CJ그룹은 10일 이재현 회장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CJ그룹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주요 유죄 부분이 파기 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룹 측은 대법원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항소심과 다르게 판단함에 따라 감형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줄어들면, 이 회장은 병원에서 머물다가 석방된다. 이 회장과 그룹이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룹 측은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강조하며 법원과 여론의 ‘선처’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손발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 최근 아버지인 고 이맹희 회장의 빈소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대법, 이재현 파기환송] “형량 재고의 기회 얻어 다행” 안도의 한숨
입력 2015-09-11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