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담합을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11개 사료 업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저금리로 2461억원이나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7월 20일자 1·6면 참조).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10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2005년부터 10년간 사료원료 구매자금 명목 등으로 11개 업체에 2461억원이나 지원해줬다”면서 “특히 이 기간은 이들 업체가 장기간의 사료 담합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혐의가 입증된 이후에는 이들 업체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담합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선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공정위에 담합을 저지른 사료 업체를 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식품부의 이런 태도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료협회 등 민간 협회로 자리를 옮긴 것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퇴직한 농식품부 4급 이상 공무원 74명 중 8명(10.8%)이 농식품부 연관 민간협회에 취업했다. 지난 6월 퇴직한 김모 과장은 1개월 만에 사료협회 전무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사료협회는 사료 담합을 저지른 11개 업체가 모두 회원사로 있다. 지난해 퇴직한 임모 과장도 2012년 비료 담합을 한 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사료 담합을 저지른 카길과 하림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농식품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2015 국정감사-농식품부] 사료 담합업체에 저금리 지원 질타
입력 2015-09-11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