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뒤 신경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신경이 손상돼 보행 장해가 생긴 유모(20·여)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의사에게 약 39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유씨는 2009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오른쪽 다리의 감각이상 및 보행 장해가 발생,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14년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21%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부작용에 대한 상세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크다고 봤다. 다만 수술상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씨의 활동에 큰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그러나 유씨를 수술한 의사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했고, 소비자원은 유씨의 법정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방흡입술 관련 불만 상담 580건 중 수술 후 후유증 불만이 446건(76.9%)이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지방흡입술 뒤 신경손상 장해 의사에 3900만원 배상 결정… 소비자원, 30% 책임 인정
입력 2015-09-11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