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그룹 회장 배임죄 파기환송

입력 2015-09-11 02:23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이 상고심에서 ‘3년 실형 확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결했던 251억원 조세포탈, 115억원 횡령은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배임 혐의에 적용된 법 조항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로 본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