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이트 운영자도 자살방조죄 처벌

입력 2015-09-11 02:34
앞으로 자살 사이트 운영자도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자살 관련 사이트나 카페 운영자, 독극물 판매자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정히 처벌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살 사이트·카페 운영자는 회원 중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나오면 처벌 대상으로 검토된다.

경찰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자살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과 자살 시도자 구조를 강화키로 했다. 동반자살을 권하거나 독극물을 파는 식으로 자살을 방조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자살 유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 업체엔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자율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국 사이버수사관과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는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SNS를 모니터링한다. 경찰은 지난 6월 15∼28일 자살 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열어 인터넷 게시물 2585건 중 71.8%인 1855건을 삭제토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은 자살방법 공유, 동반자살자 모집 등 자살의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 자살정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