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1심 10건 중 4건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5-09-10 03:43

형사재판 10건 중 4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재판의 경우 2년을 넘긴 ‘장기미제’ 건수가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9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형사재판 항소 비율은 40.4%였다. 2012년 29.5%에서 10% 포인트 이상 늘었다.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이 항소율 48.5%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 법원의 1심 선고 중 절반가량은 2심 재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항소심에도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각각 42.0%(고등법원)와

34.2%(지방법원)였다. 2012년 39.4%, 32.5%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항소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 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지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을 받는 비율은 지난 5년간 68∼70%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원심의 형이 바뀐 사건 중 감형은 24.5%, 형량이 늘어난 경우는 6.9%였다.

민사재판은 2년 넘게 묵혀지는 장기미제 사건이 크게 늘었다. 2010년 1405건이던 민사 장기미제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올 상반기 3823건을 기록했다.

형사재판 항소심이 늘고 민사재판 장기미제가 증가하면서 법관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1인당 처리건수가 2011년 888.2건에서 지난해 1073.9건으로 뛰었다. 서울서부지법은 같은 기간 684.6건에서 1334.9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사실심 충실화(1·2심 충실화)’를 이루기 위한 장기·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