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10∼11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대폭 높여 지급했고, 이는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됐다. 지난해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적발된 첫 위반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법정 상한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단통법 위반)로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각사의 영업담당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아이폰6가 출시된 지난해 10월 31일∼11월 2일 SKT는 54만원, KT는 55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원 등으로 판매장려금을 올려 34개 유통점에 지급했다. 본사의 공식 판매정책에는 SKT 46만원, KT 43만원, LG유플러스 34만1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돼 있지만 마케팅팀과 지역본부 등을 거쳐 내려가면서 액수가 늘어났다.
각 유통점은 가입자 540명에게 모두 1억4700만원의 불법 지원금을 제공했다. 일부 가입자에게는 통신요금을 대납해주거나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최대 67만8000원이 지원됐다. 당시 아이폰6 출고가는 78만원대였다. 이런 불법 보조금 덕에 10만원대에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대란 당시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이동통신 3사에 총 24억원 과징금을 물리며 형사고발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아이폰6 보조금대란’ 개입 이통3사 임원 입건
입력 2015-09-10 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