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하면 다 나와” 뒷돈 요구한 세무공무원

입력 2015-09-10 02:24
“조사하면 뭐든 나오게 돼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 김모(55)씨는 2011년 12월 A씨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A씨는 부모 소유인 100억원 상당의 상가를 23억원에 취득했다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터였다. 김씨가 에둘러 금품을 요구하자 세무사는 A씨와 상의해 김씨에게 200만∼30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는 금액이 적다고 버텼고, 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카드깡’ 의심 업체를 조사하면서 업체 대표 B씨에게 “세무대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세무사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B씨가 소개받은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자 김씨는 여신금융협회에 ‘위장 가맹점’으로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줬다. 이후 김씨는 이 세무사를 통해 B씨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B씨에게 거짓 법정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도 받고 있다. 김씨는 소송에서 패소해 정직 처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뇌물수수·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