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무단 입산 몸살

입력 2015-09-10 02:29
한라산 국립공원이 무단 입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올 들어 8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등산객이 65명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위반자는 정식 등반로가 아닌 비등반로나 출입통제구역을 통해 입산한 경우가 28명, 흡연 32명, 취사 4명, 애완견과 함께 등반 1명 등이다.

출입금지 구역 불법입산은 관음사 코스 주변 12명, 어리목 코스 주변 8명, 영실 코스 주변 6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2명은 한라산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됐다.

한라산관리사무소는 이들 외에도 암암리에 비등산로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등반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라산 곳곳의 절경지들이 알려지면서 정식 등반로가 아닌 곳으로 입산하기 위해 SNS나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한라산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9월 한달간 천연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역 등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중 2개팀, 주말 1∼2개 팀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출입이 금지된 산간계곡과 암벽지·비등산로 등을 탐방하는 무단 입산 행위, 야간산행이나 허용된 탐방시간 외에 등반하는 행위, 희귀식물 채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