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전선 최전방 지역인 강원도 양구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군 사격장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구군 사격장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8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사격장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이날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9개월 이내에 사실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거쳐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이번 조정신청에는 양구 동면과 남면 등 10여개 마을 720여명이 참여했으며 보상비용은 10억3000여만 원이다. 군 사격장 피해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민 1인당 월 4만원씩 36개월을 적용해 산출했다.
이번 조정신청을 맡은 법무법인 도담 대표 김남주 변호사는 “양구 주민들은 지난 40년간 군 사격장의 사격소음, 진동, 전차 이동소음으로 인한 신체·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왔다”면서 “국가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포 사격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 피탄, 불발탄 등으로 일상이 파괴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국가가 군 사격장의 피해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정부가 사격장 일원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원상태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양구지역 주민들은 1974년부터 군 당국이 팔랑리·태풍 사격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책위를 구성하고 소송을 준비해 왔다.
춘천=글·사진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군 사격장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양구군 주민 10억원대 조정신청
입력 2015-09-09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