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유도 국가대표 선수도 불법도박

입력 2015-09-09 02:27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프로농구선수 A씨(29)와 유도선수 B씨(28) 등 전·현직 프로농구 선수 12명과 유도선수 13명, 레슬링 선수 1명 등 2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중 군 복무 중인 3명은 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입건된 선수 가운데는 국가대표 농구선수로 활약 중인 김선형(27·서울 SK나이츠) 등 현역 프로농구 선수 3명도 포함됐다. 유도선수 중에서는 현역 국가대표 상비군 3명이 포함됐다.

유도선수 B씨와 농구선수 C씨(29)는 지난 2월 14일 열린 삼성과 전자랜드와의 프로농구 경기에서 고의로 승부를 조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도선수 B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높은 배당금을 챙기려 농구선수 C씨에게 고의로 에어볼(림에 정확히 맞지 않는 슛)을 던져 소속 팀이 지도록 공모하고 두 선수 모두 패배한 소속팀에 배팅해 배당금을 챙겼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불법 도박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승부조작 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선수들은 200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베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국군 체육부대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지식방’에서 도박을 하거나,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