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계약 직원들 유급 병가 허용… 오바마,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15-09-09 02:03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 직원들에게 연간 7일간의 유급병가를 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2017년부터 적용되며 혜택을 보게 될 사람은 30만명이 넘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모든 미국 직장인에게 유급병가를 허용해야 한다며 미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노동절을 맞아 보스턴에서 열린 ‘위대한 보스턴 노동위원회’ 주관 행사에서 “많은 부모들이 아픈 자식 곁을 지키기 위해 임금 삭감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제는 미국도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본받아 모든 직장인이 유급병가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급병가의 제도적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연방정부 계약 업체 직원들에게 유급병가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보스턴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서명했다. 앞으로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은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씩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 최대 7일까지 자신과 가족 등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픈 가족이 있을 경우 6주간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민간부문 노동자 4400만명은 아직 유급병가를 쓸 수 없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면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백악관의 1년여에 걸친 설득에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의회 권력이 바뀌지 않는 한 유급휴가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재계에서는 대통령의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시기가 오바마 대통령 퇴임 후인 2017년인 것도 문제다. 후임자가 행정명령을 철회하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서다. 반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즉각 유급병가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놔 대조를 보였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