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연 교육감 사건’ 선고유예 불복 ‘상고’… “대법원 판례 배치 기교적 판결”

입력 2015-09-08 02:49
검찰이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검찰은 조 교육감 항소심 판결에 대해 “기교적 판결”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법원이 항소심에서 조 교육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것에 대해 “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상고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현저히 반성하는 경우로 한정돼야 하는데 조 교육감은 2심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이 사실상 낙선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는 재판부에게 주어진 권한을 벗어난 양형이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1차는 무죄, 2차는 유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위해 인위적으로 분리한 기교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선거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승해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유죄를 뒤집은 것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을 되새기겠다”며 “서울교육 혁신이 지속되도록 기회를 주신 2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표방해온 혁신교육에 대해 “혁신이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