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지난달 14일 별세한 지 27일 만에 열리는 상고심 선고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 수감됐다. 이후 재판에서 신장이식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이 중단됐다. 실제 수감기간은 107일이다.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재판을 받아 왔다. 2심이 유죄로 본 비리액수는 횡령·조세포탈·배임 등 675억여원이다.
대법원이 2심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을 수감할 수 있다. 이 회장이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 대법원이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회장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한편 대법원은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 재판부를 3부에서 1부로 7일 재배당했다. 주심은 김용덕 대법관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 속해 있던 권순일 대법관이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大法, 이재현 CJ 회장 10일 선고… 2심서 징역 3년 선고 받아
입력 2015-09-08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