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 택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8년간 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전문적인 ‘택파라치’에게 돌아가 1인당 최대 포상금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급된 불법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6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 3000만∼90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됐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3억여원이 지급돼 8년간 지급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8년간 신고된 총 875건 중 836건이 이 분야였으며 지난해 374건 중 372건도 마찬가지였다.
수령자별로는 이모씨가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는 택시를 신고하는 등 모두 55건을 신고해 5500만원의 포상금을 챙겨 최고 상위 수령자로 기록됐다. 전문 신고꾼으로 보이는 15명도 4억 6000만원을 타 간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중 기자
‘택파라치’ 먹잇감 된 택시 신고 포상금… 서울, 8년간 지급 7억원 중 70% 이상이 ‘전문 꾼’ 손에
입력 2015-09-08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