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수백명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해 ‘경매의 귀재’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한 이상종(57·구속 기소)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지아카데미’라는 경매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투자해 300%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등 투자자들을 현혹해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사기 등)로 추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추씨는 이씨와 함께 서울 광진구에 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서울지지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추씨는 ‘부동산 경매투자클럽’ 모집 설명회를 열고 이씨를 “경매를 통해 1조원대의 자산을 일군 사람” “경매의 달인” 등으로 치켜세워 돈을 끌어 모았다.
추씨는 경매투자클럽마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7월 사이 24억500만원, 2007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76억500만원을 유치했다. 이들 경매전문학원은 관할 관청의 허가조차 받지 못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경매에 투자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씨에게 현혹된 개인투자자들의 돈은 서울지지아카데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돼 이씨의 그룹 차용금 상환 등에 쓰였다. 이씨는 2000년대 경매에서 획득한 대형 건물을 바탕으로 찜질방 사업을 펼쳐 유명해졌다. 하지만 자기자본 없이 대출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 6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말 검거돼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희대의 경매 사기’ 공범도 기소… “300% 고수익” 미끼 100억 챙겨
입력 2015-09-08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