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리스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리스 차량을 매입하는 비용도 낮추겠다고 금융감독원이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마련, 수수료 책정 기준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도 정하기로 했다. 리스 해지 수수료는 남은 임대 기간에 따라 구간별 또는 남은 일수별로 차등화하고, 리스 계약을 제삼자에게 넘길 때 내는 승계수수료도 부과 방식을 남은 리스료의 일정비율로 통일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이달 중 판매 상위 20개 차종에 대한 리스사별 상품 비교 정보를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자동차 리스는 지난해 기준 131만8000건, 16조9000억원에 이를 만큼 시장이 커졌는데도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리스 계약 체결 때 핵심 설명서를 주도록 하고,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수수료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자동차 리스 업계와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현장 실태 점검도 할 계획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자동차 리스 해지 수수료 낮춘다… 금감원 표준계약서 정하기로
입력 2015-09-08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