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성모병원은 중국 상하이 교통대 부속 류진(瑞金)병원과 원격의료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성모병원이 개발하는 의료정보 시스템 등 정보기술(IT) 공유 및 활용, 원격의료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중국에 수출할 길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의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때도 페루, 브라질과 민간 차원의 원격의료 진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해외로 수출되는 원격의료 시스템은 정작 한국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현행 의료법이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는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행위가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2012년 정부가 추진하던 서비스업선진화법의 내용이 ‘의료서비스 민영화’로 규정되면서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을 산 이래 관련법이 통째로 발이 묶여 있다.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전체 의료비 중 24.4% 수준이던 노인 의료비 비중은 2013년 34.5%까지 높아졌다. 노인 한 명이 1년에 쓴 의료비는 같은 기간 154만5000원에서 305만4000원으로 배 가까이 높아졌다. 비단 의료비 부담뿐 아니라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의료서비스 분야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고용 창출이 가능한 분야가 서비스업인데 의료 분야가 그나마 서비스업 중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현재 법에 걸려 있어서 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요청한 만큼 이달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월드 이슈] 수출하는 ‘원격의료’ 정작 국내선 활용 못해… ‘의료 민영화 논란’ 발 묶인 한국
입력 2015-09-08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