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료비 심사 실명제 도입을” 신경외과병원協 결의문 채택

입력 2015-09-08 02:50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에도 실명제가 도입될까.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장일태·나누리병원 이사장·사진))는 지난 달 30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제1회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신경외과 병원 발전에 필요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척추수술 심사 분리제와 심사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척추수술 심사 분리제와 관련,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척추수술이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심평원의 척추수술 적정성 평가 심사 전문위원은 거의 다 정형외과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의 책임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일태 회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가 진료 및 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판결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삭감 조정 시 누가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심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대한신경외과학회를 통해 심평원에 불합리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