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전복 사고 당시 탑승객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승객 등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석영환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기상여건이나 사고발생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낚시 어선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안전운항과 사고 발생 시 인명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산업협동조합 어업정보통신본부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어선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는 97명으로 2011년 144명보다 33%가량 감소했다. 수협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구명조끼 보급이 주요한 사고감소 원인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사고 발생 시 인명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옆 좌석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구명조끼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를 거부하거나 관련 조치를 방해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중 기자
[낚싯배 전복 사고]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법안 4개월째 방치
입력 2015-09-07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