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 살인사건 273건 전면 재수사

입력 2015-09-07 02:37
경찰청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시행에 따라 미제 살인사건을 전면 재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 중 해결되지 않은 273건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살인사건 발생 후 기간별로 사건 주체와 수사 방침을 담은 단계별 수사지침을 마련했다. 사건 발생 후 1년간은 광역수사대·과학수사팀 등 전문인력이 투입된 수사본부가 범인 검거에 나서고,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서 전담반이 수사를 맡는다. 5년이 지나면 미제전담팀이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273건 중 발생 후 5년이 지난 256건은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하고 17건은 해당 경찰서 전담반이 맡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