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이 나온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직(職)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이지 악의적 흑색선전은 아니었다”며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의 경우 처벌을 늦춰 특정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사실상의 선처다. 검찰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로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선고유예
입력 2015-09-05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