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77배 공원예정부지 보상 안돼 사라질 판

입력 2015-09-05 02:49
공원 부지로 지정되고도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용도 해제될 위기에 처한 곳이 서울시 면적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512㎢의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되고도 10년 넘게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시(605㎢) 전체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여의도의 177배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예산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부지만 공원 용도로 지정했다가 결과적으로 버려진 땅이 양산됐다는 의미다.

국토이용법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의 경우 오는 2020년 7월 1일까지 부지 보상 등 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공원 용도가 해제된다. 앞으로 5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공원 부지 대부분은 공원으로 개발될 수 없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보상비 19조원, 공사비 24조원 등 4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장기 미집행 공원은 5년 후면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공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부지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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