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주의 40대 여성 법원서기가 동성애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켄터키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서기 데이비스 킴(49·여)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동성애 결혼 합헌 선고 이후 결혼증명서 발급을 중단했다.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증명서를 발부하는 것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다.
킴은 4년 전부터 신앙을 갖게 된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법원서기로 봉직한 어머니 밑에서 부서기로 일했고 지난해 말 선거에서 법원서기에 뽑혀 어머니의 자리를 이었다. 이에 동성애 커플들은 연일 로완 카운티 법원으로 몰려와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끝내 거부당하자 킴을 고발했다. 일부에서는 이혼을 세 번 한 킴의 전력을 들춰내며 그녀를 비난하고 “당장 그녀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3일(현지시간) 증명서 발급 거부가 법정모독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논란이 일자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보수적인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비난과 지지가 엇갈렸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법을 따르든지, 사퇴하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했고, 보비 진덜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따른 것이어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옹호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美 법원서기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 동성커플 결혼증명서 발급 거부 논란
입력 2015-09-04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