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를 낸 박모(54) 경위에게 ‘협박 혐의’를 추가했다. 실탄이 들어 있는 총으로 장난을 쳐 상대방이 위협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박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협박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위험한 장난을 쳐 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의경 2명이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한 경우다. 고의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과실보다 중하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박 경위가 방아쇠를 당길 때 의경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했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박 경위는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이 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을 보였다.
총기 결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총알이 들어가는 실린더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잘못 닫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에도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면 검찰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검문소 권총사고 경찰, 의경 협박 혐의 추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5-09-04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