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기름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대형 정유사 3곳이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에 대해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정유사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정유사 간 공익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해 대리점·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 가격의 할인 폭을 ℓ당 50원 수준으로 맞췄다. 정유사끼리 경쟁을 해서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되는 경유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정유사 3곳에 과징금 526억원을 물린 뒤 검찰에 고발했다. 정유사들은 부당경쟁제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등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大法 ‘기름값 담합’ 정유 3사 8년 만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15-09-04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