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 규모 2층 단독 개량하면 6가구 임대… 月 168만원 수익

입력 2015-09-03 02:57

정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의 가장 큰 수혜 계층은 홀로 사는 노인과 저소득층 대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로 4인 가구나 부부를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펴 왔지만, 이번 대책은 독거노인과 대학생 같은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도입=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1인 가구를 정책 타깃으로 내세운 것은 주거 형태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2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올해 전체 가구의 27.1%인 약 506만 가구가 1인 가구다. 2035년에는 이 비율이 34.3%(762만 가구)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5000가구 공급 외에 재정과 SK그룹의 기부금을 공동 활용해 주거와 복지 기능이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1300가구를 2017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사업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다.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연 1.5%의 낮은 이자로 주택도시기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로 하여금 여러 소규모 가구로 리모델링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에게 주변 시세의 50∼80% 선에 싸게 임대한다는 구상이다. 30평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을 개량할 경우 임대주택 6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다. 이 경우 공사비 1억9000만원을 투자한 뒤 주변 임대료 시세(40만원)의 70% 수준에 6가구를 임대해 매달 168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에 위탁수수료(임대료의 7%)와 매년 120만원가량의 세금, 공사비, 이자 등을 내더라도 12년이 지나면 매월 자기자금 추가 투자 없이 자산가치가 2억원 정도 늘어나는 새로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저소득층에 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 집주인에게 연금형식으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는 효과,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 등 1거3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은 의문=이번 대책으로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난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효성 논란의 핵심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다. 리모델링 유인 요인이 작기 때문이다. 굳이 대출을 하면서까지 리모델링을 하려는 집주인이 얼마나 될 것이며,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장기 임대해야 하는데 굳이 선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30평 단독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12년 이상 임대해야 리모델링 손익분기점을 넘게 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 조건과 임대료 수준을 감안할 때 저리 대출이라는 혜택이 크지 않아 집주인 입장에서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집주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전세금을 6년간 동결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참여가 적어 지지부진하다. 반면 국토부 측은 서울시 정릉의 단독주택 소유자 35명을 조사한 결과 30명이 리모델링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사업 성공에 자신감을 보였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