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최고 2.6배 인상… 소주 100원·맥주병 130원으로

입력 2015-09-03 02:33
빈병 보증금이 오른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인상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환경부는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용기 취급수수료를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올려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한 소매점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됐다.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1일 시행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