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법무부는 ‘司試 갈등’ 구경만 할 텐가

입력 2015-09-03 00:48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찬반 논쟁이 교수사회의 정면충돌로 확대되더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집단 대응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600여명이 모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가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항하기 위해 4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고 한다. 현직 로스쿨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변호사 단체가 탄생하는 건 처음이다.

하지만 재야 법조계에서 건전한 논쟁 차원을 넘어 집단이익을 위해 끼리끼리 조직까지 만들겠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유감이다. 법률서비스 향상이나 전관예우 타파, 사법개혁 등의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밥그릇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 퇴보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로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체계적 대응을 하는 것이 창립 목적이라는 부분도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이런 식이라면 특정 사안이 대두될 때마다 법조계는 분열되기 십상이다.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흘 전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이 “사시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학법학교수회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고 맞서는 등 집단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2017년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고시생들의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 있다. 찬반 양측은 “고시 낭인 양산” “현대판 음서제” 식으로 서로를 헐뜯기에 바쁘다. 이런 싸움을 그냥 지켜보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뭔가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 법사위에 사시 존치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가 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예정대로 사시 폐지로 결론 나든, 로스쿨과 사시 병행으로 바뀌든 간에 해법 도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니면 제3의 절충안으로 일본처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변시) 응시 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찌됐든 국회가 하루빨리 공론에 부치는 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사시와 변시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