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토요가산제 확대… 조제비도 30% 늘어

입력 2015-09-07 02:32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조제비 부담이 증가하는 토요전일가산제를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는 초진의 경우 평일에 비해 본인부담이 30%(기본진찰료 가산) 더 늘어 5200원(재진 3600원)이 되고, 조제비도 처방일수에 따라 30% 가산된다. 앞서 정부는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2013년 토요전일가산제를 도입했는데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 가산액에 대한 환자부담금을 공단이 모두 부담했고, 2014년 10월부터 가산된 환자부담금은 환자와 공단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적용했다.

문제는 진료비(기본진찰료의 30% 가산)의 경우 일수 산정이 필요 없고 초진과 재진에 대해 정액제로 운영되기 때문 부담이 일정하지만 총조제료(내복약 기준)의 경우는 조제기본료(30% 가산시 1664원)와 복약지도료(30% 가산시 1079원)에 처방일수 가산을 적용하게 되는데 장기처방이 많은 만성질환자 등은 적게는 303원에서 최대 1224원까지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평일 전체조제료를 보면 △1일 4390원 △3일 4990원 △7일 6140원 △14일 8090원 △26∼30일 1만230원 △51∼60일 1만3560원 △91일 이상 1만4630원인데 여기에 30%를 가산하면 △1일 5401원 △3일 6181원 △7일 6676원 △14일 1만211원 △26∼30일 1만2993원 △51∼60일 1만7322원 △91일 이상 1만8713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1일 303원 △3일 357원 △7일 460원 △14일 636원 △26∼30일 828원 △51∼60일 1128원 △91일 이상 1224원이 가산되는 것이다.

토요전일가산제 확대시행과 관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데 병원계에서는 형평성을 제기하며 병원급 포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원급은 진료비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용과 각종 행위에 대해서도 토요일 및 야간 가산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토요가산으로 환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약국에서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데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개월(1차) 처분, 자격정지 15일(1차)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의료기관 초진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최초로 진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재진은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동일 의료기관, 동일 진료과목 동일 의사에게 계속 진료 받는 경우를 말는데 일반적으로 초진 후 치료가 끝난 지 30일이 경과하면 다시 초진이 적용된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