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일부 상인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 지역 대형마트 7곳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평일인 수요일로 변경해 달라며 최근 시에 의무휴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일 전통시장, 대형마트,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 전체 15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시는 2012년부터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이 변경되면 지역 상인단체들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골목 상권’을 대변하는 전통시장상인협의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요약되는 대형마트 규제는 일부 상인단체와 합의했다고 해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놓고 청주 상인단체·사회단체 ‘갈등’
입력 2015-09-02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