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재판서 成 비서진 카톡방 내용 쟁점 부상… 검찰 “3000만원 혐의 물적 증거”

입력 2015-09-02 02:42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비서진의 ‘2013년 4월 4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을 준 것으로 지목된 날이다. 이 전 총리 측은 “만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찾아간 시간, 동선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며 “이 사건의 중요한 물적 증거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날 오후 2시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열린 충남도청 개소식에 참석한 뒤 오후 4시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한 시간 후 나온 사실이 대화 내용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보다 선거사무소에 늦게 도착하기 위해 ‘이 전 총리가 먼저 도착하면 알려 달라’고 비서진에게 전한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의 변호인 측은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에 갔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뒷받침 자료에 불과하다”며 “돈을 줬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수사 시발점이 됐던 성 전 회장의 전화 인터뷰 녹취에 대해 “반대신문권 행사를 위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통화를 했던 기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4월 총리직에서 사퇴하며 ‘칩거’에 들어갔지만 국회의원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는 다음 달 2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