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환자가 아닌데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개 권역응급센터(대형병원 응급실)를 찾는 경증 환자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일정 비율을 높일지, 아예 전액을 환자 부담으로 할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의료법상 10가지 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응급관리료(5만6000원)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게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응급실 입원 대기’ 수준을 평가해 이를 응급센터 지정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 대형병원 응급실의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 비율은 6%를 넘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머무는 환자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일이 반복될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 위험환자 선별진료, 응급실 내 음압·격리 병상 확보 및 분리 진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병문안을 막기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을 담은 ‘병원 면회 권장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태원 기자
[정부 방역체계 개편] 비응급 환자, 응급실 비용 부담 늘린다
입력 2015-09-02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