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100만원이상 ATM기 지연 인출된다

입력 2015-09-02 02:30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은행 자동화기기(CD·ATM) 30분 지연인출제’ 기준금액이 2일부터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 100만원 이상을 이체했더라도 인출이 지연되는 30분 동안 정신을 차리고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금 인출뿐 아니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된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의 인출·이체는 30분 지연 없이 즉시 가능하다. 은행·농수산림협동조합·증권사·우체국이 2일부터 지연인출제 기준금액을 낮추는 데 이어 새마을금고가 16일, 신협은 30일,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