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청탁 논란 윤후덕 새정치연합,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5-09-01 02:43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31일 딸 취업청탁 전화 논란을 일으킨 윤후덕 의원에 대해 징계 의뢰를 각하했다.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이유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심판원은 윤 의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징계의뢰가 접수된 지난 17일보다 이틀 전인 15일 만료됐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 의원은 원서 접수 후 서류 합격자 발표 사이에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하고, LG디스플레이 대표도 그 때쯤인 것 같다고 했다”며 “전화한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해 8월 11일에서 15일 사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윤 의원의 딸이 LG디스플레이의 채용공고에 따라 원서를 접수한 것은 2013년 8월 11일이며, 회사는 같은 달 16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징계시효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당규에 따라 윤 의원에 대한 징계의뢰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이 문재인 대표의 지시에 따른 징계의뢰를 접수한 것은 지난 17일이므로 2013년 8월 17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윤 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징계시효를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윤리심판원이 윤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일부 심판위원들도 징계시효와 무관하게 최소한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윤 의원 역시 회의에 참석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며, 시효에 관계없이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윤리심판원은 당규에 따라 처리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중앙당 실무당직자 출신 당원 등의 탈당 기자회견 당시 국회 기자회견장 사용신청을 대신 해줬다는 이유로 제소된 박주선 황주홍 의원의 징계 건을 기각했다. 민 의원은 “두 의원 모두 해당(害黨) 행위를 하는 기자회견인 줄 몰랐다고 소명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