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31일 이사회에서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수십 차례 노사 간 실무협의, 직원 대상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5일 자정까지 이어진 노사 간 마라톤 단체교섭에서 정년이 연장되는 2년간 임금지급률을 첫해 60%, 이듬해 50%로 하는 임금피크제 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사 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합의했다. 에너지공단 변종립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들의 신규 고용을 확대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에너지공단 勞使 2년간 60·50% 삭감, 임금피크제 합의
입력 2015-09-01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