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금지법’ 추진에 과잉 규제 논란

입력 2015-09-01 02:02
경찰이 몰래 카메라(몰카) 제조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처럼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범죄 이외 사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 형태를 갖추지 않고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판매·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볼펜이나 안경, 라이터, 자동차 키 같은 형태의 카메라는 애초 만들지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수입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의원 입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강 청장 말대로라면 카메라는 일반적 형태에서 벗어나면 용도와 관계없이 모두 불법이 된다. 방송사에서 잠입 취재 등에 사용하는 몰래 카메라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의견이 있다. 강 청장은 “입법 과정에서 세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300명 이상인 대형 물놀이 시설과 찜질방 등에는 여경을 잠복시켜 몰카 촬영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몰카 촬영자나 영상 유포자를 신고해 검거하도록 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