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6개월… 이혼 풍토 변화 없다

입력 2015-09-01 02:04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이혼 소송 풍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도하는 배우자가 늘고, 이 때문에 ‘적반하장’격 이혼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31일 “지난 반년간 이혼 소송이 늘어나는 등의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이혼 소송을 내도 결과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로 나온다”고 말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이들의 이혼 청구는 여전히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수임건수 증가 등 ‘특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가사전문 변호사는 “달라진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혼을 요구하는 유책(有責) 배우자들의 청구가 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아내가 불안해하며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재판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파탄주의’ 인정 여부에 따라 향후 이혼 소송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이 이혼 소송을 내고 싶다는 문의가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면 거의 단념한다”며 “이들은 파탄주의가 도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부부간 금전 갈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 11만5510건 중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은 1만3060건으로, 성격차이(5만153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8573건으로 3위에 그쳤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부부간 협의 이혼은 경제적 사유로 갈라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