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100억 달러 외자유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국내 굴지 건설사, 금융사 등 12개 기업이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혀 GWDC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구리시는 롯데건설, 메리츠종금증권, 하나대투증권과 GWDC 조성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조인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 A&C, 호반건설,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건영, 부국증권, 한국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GWDC가 조성되면 11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디자인, 서비스, 물류, 관광 등) 창출은 물론 최소 200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게 돼 국가 경제 성장은 물론 구리시가 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디자인 허브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 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자인시대’는 오는 10월 GWDC 사업 승인 재심사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행자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조속한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가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고 인·허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뜻을 좇아 작은 바늘이 바위를 뚫는 심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GWDC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은 GWDC와 관련해 35억 달러 외자를 유치하고, 태극기 박물관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해온 박 시장 구하기에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7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박 시장에 대해 공정한 법리적용과 선처를 요구하는 시민 6만5000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탄원에 동참한 시민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구리시 총 투표자수의 56%에 해당한다. 탄원서에는 남양주·서울 시민 2만여명도 동참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구리=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구리시-롯데건설·메리츠종금증권·하나대투증권 MOU…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탄력
입력 2015-09-01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