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립고 성추행 연루교사 5명 중징계키로… 파면·해임 확정되면 교단서 영구퇴출

입력 2015-09-01 02:02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 연루된 남자교사 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해임이나 파면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서울교육청은 31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을 포함한 남자교사 5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 의결을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진행됐다. 이 학교에서 지난 2년7개월간 남자교사들의 여학생, 동료 여교사 성추행과 성희롱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학교의 교장은 학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지난 1일 직위해제했다. 나머지 4명의 교사는 각각 여학생들과 여교사들에게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형사고발 조치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강등을 의미한다. 교원의 경우 강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은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 사이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의 정도가 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유력하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가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