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헌재 ‘정부 부작위는 위헌’ 결정 4년] 유연해진 韓·日… ‘위안부 해법’ 찾는다

입력 2015-08-31 02:37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30일로 4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반드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아베 담화)’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 흐름을 타면서 양국 간 위안부 협상도 막바지 피치를 올리는 양상이다.

헌재는 2011년 8월 30일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청구권협정 3조 1항을 들어 정부가 이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대일 외교 기조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도 없다”는 원칙론을 세웠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 사안에 적극 나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과 8차례나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차 협의 하루 뒤인 지난 6월 12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밝혀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이 같은 대일 원칙론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동북아 외교지형에 따라 대일관계 개선의 시급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하되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강화한다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 개선과 동시에 위안부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현재 양국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내놓은 ‘사사에안’을 기준으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서한 발송과 경제적 보상을 골자로 한다.

결국 관건은 ‘아베 일본’의 전향적 해결 의지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측 피해자 할머니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과를 아베 총리가 받아들일 것인지가 해결의 열쇠라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의식한 듯 “20세기의 전시상황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언급은 일절 삼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은 청구권협정 체결로 이미 끝났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30일 헌재 결정 4주년을 기념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