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승률 0%대… 서러운 임시·일용직

입력 2015-08-31 02:09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상승률이 0%대에 머물렀다. 상용직 근로자 역시 임금 상승률이 2% 초반대에 그쳤지만 정규직·비정규직 상승률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근로자들의 임금 오름세는 지지부진하지만 대기업은 6년 전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한 데다 각종 감면세액은 40% 정도 늘어나는 등 정부 혜택을 톡톡히 입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40만8464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임금 139만1264원보다 1.2% 오른 액수다. 이를 실질임금 상승률로 환산하면 0.6%다.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돈을 기준으로 한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뺀 것으로 근로자가 실제 체감하는 임금 상승 효과를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정규직인 상용직 근로자의 올 상반기 월평균 임금은 342만4908원으로 지난해(332만7866원)보다 2.9% 올랐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2.3%였다. 상반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 격차가 4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2011∼2013년만 해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상용직보다 높았다. 2011년에는 임시·일용직 실질임금이 10.6% 오를 때 상용직은 -4.7%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상용직이 2.5%, 임시·일용직은 5.2% 올랐다. 상용직에 비해 액수가 적은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조금만 올라도 상승률이 컸기 때문이다. 상황은 지난해부터 달라졌다. 지난해 상용직 실질임금이 1.1% 오르는 동안 임시직 실질임금은 0.5% 줄었다.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다.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근로일수와 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상반기 월평균 근무일은 15.0일이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한편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부과된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14조1810억원으로 14조1518억원을 기록했던 2008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통한 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757억원으로 2008년(3조5456억원)과 비교해 40.3% 늘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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