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주고 채무조정 지원 금융취약계층 자립 돕는다… 정부, 오늘부터 시범사업

입력 2015-08-31 02:08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신용회복 대상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면 장려금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형성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드림셋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자활근로 인건비에 더해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받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는 최대 월 87만8000원이지만 월 최대 15만원의 매출 수익금을 더 받아 실비를 포함해 월 110만원 안팎의 소득이 가능하다.

참여자가 월급의 일부를 저축할 경우 혜택은 더 커진다. 매달 20만원을 저축하면 1대1 매칭 방식의 ‘내일키움 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매출 수익금 15만원이 더해지면 본인은 20만원만 내고 55만원을 저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인 3년간 매달 55만원을 저축하면 약 2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이렇게 모은 자산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채무상환에만 써야 한다. 특히 채무상환에 20% 이상을 써야 한다.

9월 11일까지 경기도와 부산 인천 경북 전북 전남 강원도 등 7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에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85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