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한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 된다. 이로써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을 비롯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한 달 새 50곳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66곳(20.8%)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1곳에 불과했지만, 한 달 새 55곳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형 공기업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직원들 성과급과 기관장 진퇴 여부까지 판가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평가 점수를 낮게 받으면 성과급이 적게 나와 임금상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률을 깎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기업 임금피크 확산… 한수원도 “도입”
입력 2015-08-31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