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불공정 약관’ 철퇴… 비용보다 많은 선결제 금액 10% 안돼도 모두 돌려줘야

입력 2015-08-31 02:11
앞으로 소비자가 구매·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할 때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선결제했을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등 국내 유명 구매·배송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10%를 초과해야 이를 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20개 구매·배송대업 사업자가 운영하는 23개 사이트를 직권 조사해 이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약관은 모두 5가지 조항이다. 우선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구매·배송업체들은 제품가격과 배송비, 대행수수료 등을 책정해 소비자가 비용을 먼저 결제하면 제품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환율 및 상품가격의 변동, 실제 제품 무게 간 차이에 따른 운송료 감소 등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업체들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큰 경우에도 그 차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돌려줬다.

공정위는 또 제품 하자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했던 조항을 개정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업체에 배상토록 했다.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제품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변질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재 불명확 등 소비자의 경미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바로 제품을 반송하고 반송비를 포함해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액 청구하는 약관 조항도 업체가 먼저 소비자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한 뒤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고쳤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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