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금을 6년간 동결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가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모집대상은 지난 5월 발표한 활성화 대책을 첫 적용해 지원금액은 높이고 지원대상 주택과 공사범위 등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지원대상은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까지 확대했다.
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에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 총 6개 구역을 선정했다. 봉천동 892-28, 봉천동 14, 창충동2가 112, 용두동 102-1, 광희동2가 160, 황학동 267 일대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곳들이다.
지원대상은 6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으로 규모가 60 ㎡ 이하이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소득과 보유재산 등에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세보증금 상한도 1억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높였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는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기·대변기 교체 등 3개를 추가해 총 14개로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9월 10∼16일 SH공사 전세지원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SH공사는 10월 중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11∼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전세금 6년간 안 올리면 리모델링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50가구 모집
입력 2015-08-31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