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 청소년 2명에게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김모(19)군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에게 영업정지와 벌금 처분을 내리는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29조를 악용했다.
김군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또래 청소년 8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대 술집 7곳을 돌며 업주들을 협박해 총 430만원을 뜯어냈다. 성인인 척 들어가 술을 마신 뒤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걸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몇 달에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를 주는 선에서 끝내자”며 협박했다. 또 다른 김군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강남구 일대 술집 3곳에서 230만원을 갈취했다.
유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미성년자 술 판매 신고하겠다” 업주 협박 돈뜯은 10代들 실형
입력 2015-08-31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