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손태규 자문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심 의원 측은 (성폭행 의혹이) 언론에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의 ‘제명 의견서’를 받아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국회 자문위, 심학봉 의원 제명 의견
입력 2015-08-29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