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여자 친구 부모 살해한 20代 사형확정… 사형수 61명으로

입력 2015-08-29 02:41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판결은 2013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에서 병사 4명을 살해한 김모(23) 상병 이후 2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옛 여자친구 A씨(20)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해 이후 정씨의 행태가 지극히 패륜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극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형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입법자(국회)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고형이 마땅한 경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대학 동아리에서 A씨를 만나 연인관계가 됐다. 사소한 시비 끝에 A씨를 두 차례 폭행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장씨 부모에게 항의했고, 장씨는 꾸지람을 들었다. 학교에도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장씨는 A씨 부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장씨는 A씨 부모 집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들어갔다. 가방에는 흉기와 자신이 부상당했을 때 쓸 붕대까지 챙길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살인 후에는 태연하게 A씨 부친의 휴대폰으로 A씨에게 귀가를 종용했고, 귀가한 A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사형수는 61명으로 늘었다. 1997년 ‘지존파’ 사건 이후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