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적용 첫 유죄 판결

입력 2015-08-29 02:41
대표적 서민생활침해사범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원모(29)·문모(40)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3∼6년형을 내렸다.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된다.

대구=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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